사회 사회일반

法 "여직원 허벅지 만진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청 인근 횟집에서 신입 여성 공무원 A씨를 비롯한 동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졌을 뿐 아니라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이씨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2015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자신의 행동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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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써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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