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13일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 K(4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자 이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화가 난 K씨는 “나는 1분도 서 있을 수 없으니 의자 가져와”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며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K씨는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소가 휴무라고 설명해도 K씨는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K씨가 20분가량 소란을 피운 탓에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K씨를 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씨가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영업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고 치과 직원들이 K씨에게 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결과만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