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철성 경찰청장 “악의적 가짜뉴스는 수사 대상”

경찰, 이달 초부터 가짜뉴스 전담반 꾸려 모니터링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달 초부터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다.


이 청장은 “가짜뉴스 내용 중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직 없으며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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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도 모니터링 대상인지 질문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까지 모니터링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지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됐다”며 “1곳은 방심위가 삭제했고, 나머지 1곳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공지한 채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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