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보낸 조직원 검거

“계좌 빌려주면 수백만원 주겠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에게 문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포통장 모집광고 문자메시지를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에게 잘못 보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인 오청교 경위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50분께 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자신을 주류회사 세금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류세가 80%가 넘다 보니 감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낸다”며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했다. 발신인은 “계좌 2개를 빌려주면 월 500만원, 1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며 “연체, 신용회복, 신용불량이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년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고 있는 오 경위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미끼 문자’임을 눈치챘다. 메시지에 나오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자 “월 250만원을 주겠다”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했다. 오 경위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동대문구 모처에서 퀵서비스를 가장해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조직원 김모(34)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열흘간 총 26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총 14명이 월 100만~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를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명의 통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6,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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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경위는 지난 7일 김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체크카드를 넘긴 김모(22)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경위는 “다른 조직원들에 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이나 투자를 빌미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미끼에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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