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인 오청교 경위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50분께 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자신을 주류회사 세금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류세가 80%가 넘다 보니 감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낸다”며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했다. 발신인은 “계좌 2개를 빌려주면 월 500만원, 1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며 “연체, 신용회복, 신용불량이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년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고 있는 오 경위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미끼 문자’임을 눈치챘다. 메시지에 나오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자 “월 250만원을 주겠다”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했다. 오 경위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동대문구 모처에서 퀵서비스를 가장해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조직원 김모(34)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열흘간 총 26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총 14명이 월 100만~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를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명의 통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6,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오 경위는 지난 7일 김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체크카드를 넘긴 김모(22)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경위는 “다른 조직원들에 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이나 투자를 빌미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미끼에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