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살피고 있다. 가짜뉴스 전담반은 총 42명이다.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지만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아직 우리나라에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없고,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건이 확인됐는데 1건은 방심위에서 삭제했고, 1건은 개인 사이트인데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이란 공지글이 올라와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되지만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 언론사를 사칭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중대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고소·고발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적용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