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명퇴', '실직' ... 노후 양극화 심해진 1956∼1960년생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자 2배 늘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5년 만에 13.7배 증가

노후의 양극화 심화돼

국민연금공단 본사 /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 본사 /연합뉴스




명예 퇴직자가 늘어나고 불황이 계속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 노령연금을 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수령시기를 늦추고 더 많이 받으려는 이들도 늘어나 최대 10년 간의 차이가 벌어져 노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8만343명으로 5년 간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줄어든다. 수급연령에 이르면 100%를 받을 수 있지만 5년 일찍 타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타는 경우 70%까지 줄어든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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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 일자리’ 모집행사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인 노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춘천=연합뉴스지난 7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 일자리’ 모집행사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인 노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반면에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서 2015년 1만4,793명으로 13.7배가 늘어났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이들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의 경우 61세, 1957∼1960년생의 경우 62세, 1961∼1964년생 63세 순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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