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수표 위변조·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위조한 당좌 수표를 입금하고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5㎏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액은 바로 확인되지만, 위조 여부는 다음 날 판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은방 측은 입금 확인만 하고 골드바를 건네줬다.
A씨는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로 입금할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골드바를 건네주라고 한 뒤 기사가 골드바를 받아오면 다른 공범에게 이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골드바를 A씨에게 전달한 공범을 추적 중이며, 유사한 피해신고가 접수돼 A씨의 다른 범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만으로 골드바를 사겠다고 하거나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이 수표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