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치기…의료법 위반…리베이트…불법 얼룩진 강남 성형외과 원장 집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치기’‘리베이트’ 같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4) A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신 원장이 의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판매질서를 왜곡했다”며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국적 환전업자 최모(35)씨와 신 원장 병원의 전무 이모(44)씨도 신 원장을 도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신 원장은 지난 2014~2016년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한 뒤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과세를 피하는 수법을 썼다. 환치기는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술비를 내면 최 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확인된 금액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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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 원장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에서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을 써 약 5억1,000만원 어치 이득을 챙긴 혐의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 같은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그는 자신의 병원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 곁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을 일부 인터넷 언론이 보도하자 이 곳 대표에게 기사 삭제를 대가로 1,500만원을 건넨 죄도 배임증재로 인정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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