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총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당초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박 사장까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씨 모녀 특혜 지원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은 SK와 롯데 등 다른 재단 출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