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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재청구에 충격 휩싸인 삼성...."소명 자신, 법원 판단 달라지지 않을 것"

1525A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은 1차 영장청구 때보다 더한 충격에 휩싸였다.

영장 재청구는 ‘무리수’라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상 공세에 나선 특검의 자신감이 두려운데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기존의 뇌물공여 외에 횡령 등의 혐의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삼성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날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등 2명이다. 지난달 17일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를 고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인물들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특검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 가운데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미래전략실의 1인자인 최 부회장과 2인자인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은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의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삼성 쇄신안은 물론이고 회사 경영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고리로 일관되게 삼성을 파고들었다. 특히 특검이 이날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들까지 수사할 시간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특검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의 영장 기각 이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입지를 감안하면 삼성그룹이 결코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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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십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인 체제 등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오너십이 부재하게 될 경우 공백을 메워줘야 할 미전실도 이미 해체가 예고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그야말로 그룹의 경영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오너인 이 부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나 체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 빠른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마트카·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사업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수 있고 호황기를 탄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기회도 놓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헤지펀드가 혼돈의 삼성전자를 노리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삼성 경영진을 압박했다.

삼성은 다만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영장청구 기각 이후 특검이 정부 부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특검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삼성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은 이미 법조계에서도 뇌물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특히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연결 지어 뇌물죄를 완성하는 특검의 수사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이 이날 “결코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도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차 영장기각 이후 불거진 반기업 정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이다. 법원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또한 특검의 이번 영장 재청구가 당장 오는 17일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의 주주총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홍우·김현진기자 seoulbird@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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