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심 운전 속도 50㎞로 낮춘다

국토부, 2021년까지 개정

대형 상용차 안전장치 설치 지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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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친다.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오는 2021년까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대형 상용차량은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긴급제동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새로 제작되는 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된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금 80%가량을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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