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P2P업체 개인투자 한도 상향 추진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

민병두 의원, 이번주 발의

기관투자가 참여 허용도 추진

금지되는 선대출도 제한 없애

당국 가이드라인과 달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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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간 대출)’ 업체에 일반 개인이 연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고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P2P업권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법안에는 P2P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를 현행 연간 1,000만원보다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에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 당국은 임시방편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마련했는데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P2P 업계는 과잉 규제이고 업권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을 통해 투자 한도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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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P2P 업체가 투자자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대출할 수 없도록 선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 의원은 이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세부 사안들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의 후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개인 투자 한도나 선대출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별도 규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시행령 규제를 통해 금융 당국의 규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법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 짓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행령의 제정 주체가 정부인 만큼 시행령에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이 국회를 통화할지도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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