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택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공사중지·사업장 가동율 하향 등

평택시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조기 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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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전 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또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텐텐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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