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이 낸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수술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은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소송 5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가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소록도를 비롯한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낙태 수술이나 단종 수술을 강제했다. 한센인들은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를 통해 피해자 인정을 받은 뒤 국가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