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중국특허청(SIPO)은 중국 기자재 업체가 지난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승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