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성립요건 완화와 함께 논의해야

권종호 한국기업법학회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권종호 한국기업법학회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치권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조성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여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간 쏟아진 의원발의 법안은 4,258건이고, 하루 평균 2.4건 꼴로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IMF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보다 경제 활성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법개정안 중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집중투표제도, 소액주주추천 사외이사선임제도, 근로자대표 사외이사선임제도 등 기업에 부담만 주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가 적지 않다. 이런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들인데, 기업지배구조는 원래 법률로써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가 지향하는 목표는 “주주의 공동이익 실현”이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그리고 최근 일본이 도입한 “준수하거나 설명하라”(comply or explain)는 원칙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전자투표 의무화의 경우는 지배구조에 대한 접근방법과는 달리해야 한다.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전자투표의 의무화이다. 총회 불참 주주를 위한 의결권 행사제도에는 전자투표 외에도 서면투표와 위임장 권유가 있으나, 이 제도들은 경영자가 결심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투표 의무화는 총회불참 주주에게 의결권행사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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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재계는 전자투표 의무화를 반대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섀도우보팅 제도와 관련하여 총회결의요건 완화를 요구함이 옳다. 기업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지배주주의 부재, 소액주주의 총회불참 등으로 전체 상장회사의 15% 정도는 결의성립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경우 결의성립을 위해서는 결의성립요건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자투표 의무화는 추진은 하되 결의성립요건의 완화와 함께 병행함으로써 총회불참주주에게는 의결권행사기회를 제공하고, 총회결의성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독려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결의 불성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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