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한ㆍ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스콘신 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1만5,015명이다.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23곳이며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하와이주 등 총 20개 주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