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넘은 '카톡방 성희롱'...대학생 3명 벌금형

카톨릭관동대학교 엠블렘카톨릭관동대학교 엠블렘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카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두고 욕설을 쓰며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겼다.


나머지 남학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에 대해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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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B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모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여러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학생 등을 성희롱하고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대학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이다. 또한 이달에는 홍익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을 하며 ‘남존여비 사회 부활해야 한다’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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