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두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했을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기재부 장관은 올해 5월10일 안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무역위는 헤네스와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고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 업체 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지만 조사 대상 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