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 당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을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 심사 끝에 17일 오전 5시38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독방에서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당장은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강도 특검팀은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