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도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꼼수’를 써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축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시간 기준에다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구체적 소득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늘고 있다. 2015년 신규 가입 일용직 근로자는 39만명으로 지난 2014년(1만 4,00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 3,000명)의 26.2%에 달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