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2월중 쟁점법 통과 노력키로

야 4당 "특검 연장하라"

야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검사 기간 연장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검사 기간 연장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교섭단체 4당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앞으로 국회 운영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대상과 시기·방법은 4당 간사 간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3일부터 한국당이 환노위의 청문회 실시 의결 등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해온 것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자율경영을 옥죄는 등의 논란을 사고 있는 ‘김종인 의원식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계의 반발 등이 상당해 국회 처리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야권은 이날 여야 회동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까지 특별검사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야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1일까지 황 대행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수사가 특검의 핵심인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특검 수사의 마무리를 돕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황 대행의 의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문회 대상과 시기·방법 등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