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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성 높여 항의 ‘왜’

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성 높여 항의 ‘왜’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성 높여 항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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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고성을 높여가며 거센 항의를 해 화제다.


20일 김평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의 항의는 오후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 할 때 일어났는데,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꼭 오늘 해야 할 사안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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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변론을 마친다고 선언했고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계속된 항의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언성 높여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는 변론절차가 종료된 상태다.

[사진 = 정규재 TV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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