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등 청소년 알바 업소 절반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고용부·여가부, 20~24일 관계기관 합동점검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37개(49.3%) 업소에서 236건의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법 위반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 68건(28.8%), 임금 미지급 11건(4.7%), 연장ㆍ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7건(3.0%), 최저임금 미지급 2건(0.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0.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도 적지 않았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40건이 달했다.

관련기사



노동법 위반은 편의점이 32곳 가운데 21곳이 적발돼 65,6%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적발률은 편의점에 이어 PC방ㆍ노래방 적발률 53.2%(25곳), 일반음식점 52.6%(50곳), 커피전문점 45.5%(25곳), 빙수제과점 35.3%(6곳), 패스트푸드점 30.4%(7곳) 등의 순이었다. 지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봄방학 시즌을 맞이해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봄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저임금(시급 6,470원) 지급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연장 야간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