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군포시보건소와 군포시한의사회가 지난 1월 체결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총 6개월간의 치료(한약, 뜸, 침 등)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가 49%를, 한의사회가 51%를 각각 부담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군포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인 자는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한계 때문에 올해 지원 대상은 30가구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