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정오쯤 재판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유를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점심 이후에 변론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재차추가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심리를 끝냈다. 그러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