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남자아이의 몸에서 폭행 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계모 A(29·여)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시각, 동기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폭행 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쓰러지자, A씨가 즉각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7시간 뒤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2시 40분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 25분께’로 번복했다.
또한 범행 이유에 대해서도, 당초 B군이 A씨의 친딸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친딸이 아닌 B군의 친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숨진 B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으며, 명치 아래 장기에 손상이 발견됐다. 또 옷걸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곳곳에 있었고 허벅지 등 몸 곳곳에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몸 곳곳의 구타 흔적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