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복잡한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밀어 넣어 크게 다친 척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주로 서울 중구 명동과 종로구 숭인동 완구 상가 골목, 용산구 이태원동 등 사람이 많고 길이 좁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 폭력,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전과 1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씨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보험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도 신체 일부를 들이밀어 사고 난 척하기가 쉬운 서행하는 차량을 선택한 보험사기”라며 “운전자들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인명 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까 봐 보험으로 처리해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