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과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선보였다.
지난해 운영결과 교육생으로 선발된 45명 모두가 수료했고, 그 가운데 82%인 37명이 수목보호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에는 제도시행 전이라 나무의사는 없으나, 수목보호기술사·식물보호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2015년 12월 기준 도내에는 122명의 자격증 보유자가 있으며 나무병원은 121개다.
도는 2012년부터 오산 물향기수목원 내에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 중이다. 병원에는 수목보호기술사 2명이 병해충이나 이식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나무들을 치료하거나 조경담당자들에 대한 방제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