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분식회계 논란' 덴티움, 코스피 입성 빨간불

증권신고서 25일 효력 불구

28일 증선위 심의 결과 따라

상장 절차 중단시킬 가능성

IPO 기업가치 1조→6,000억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덴티움의 기업공개(IPO)에 적색등이 켜졌다.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덴티움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 산하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덴티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내 임플란트 2위 업체인 덴티움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리를 받았다. 논란은 매출과 영업이익 위법 여부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회사는 치과와 맺은 계약금액 중 실제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출고한 품목과 수량만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덴티움은 판매계약 체결 후 임의로 제품을 일괄 출고하거나 보관증을 발행하는 등 ‘창고 옮기기’ 수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기대 매출을 모두 정상 매출로 인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회계조작으로 덴티움의 지난해 3·4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28.4%로 동종업계(10%대) 대비 2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비상장 기업으로 금융감독원의 이첩을 받아 회계감리를 실시한 한공회는 “덴티움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반품충당금 설정의 오류”라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임플란트 업계에서는 한공회가 회계부정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렸다고 반발한다. 덴티움의 회계부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관계자는 “덴티움이 국내외 합쳐 1,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부풀렸다”며 “한공회 측이 단순 업무과실로 결정을 내린 것은 회계조작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덴티움의 상장은 증선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25일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로 잡았으나 증선위가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정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덴티움이 정정명령을 받게 되면 영업일 기준 15일 내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 관계자들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선위 결과에 따라 발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상장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논란에 덴티움의 IPO 기업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예비심사 당시 1조원 이상을 기대했던 기업가치는 6,000억원 수준으로 내려왔고 희망공모밴드 역시 한때 7만원대이던 장외가격보다 35% 하락한 4만5,000~5만원선으로 결정됐다. 덴티움은 27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쳐 3월6~7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