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국경세’를 거론한 미국을 겨냥해 무역마찰이 발생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중국망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이 구체적인 (국경세 적용)안을 내놓는다면 중국은 신중하게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무역 마찰을 업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상무부는 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여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 당국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가오 부장은 “무역전쟁은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미국이 세계 2대 경제로 서로 협력하고 양자간 무역·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관계가 양국과 양국의 국민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양국 무역관계 발전의 기초”라며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상무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에 따라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가오 부장은 “올해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이미 안보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제한 금액에 근접했다”며 자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