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울산지노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울산시를 관할로 두는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으로 출범한다. 노동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 등 10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부산지노위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불릴 정도로 기업들이 많지만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노위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노사가 관련 업무를 부산지노위에 가서 처리하면서 시간 낭비는 물론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컸다. 지난 2015년 기준 부산지노위에 접수된 조정사건 77건 중 39건(50.2%)이 울산지역 사건이다. 행정구역이 다른데다 주요 산업체와 거리가 멀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도 컸다.
노사 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울산지노위 설치가 추진된 후 13년 만에 지역사회의 숙원이 해결되면서 지역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며 필수 유지업무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