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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성형외과, 3년연속 환자가 직접 평가한 의료소비자만족도 1등급 인증




KCA한국소비자평가는 오늘(23일) 유니크성형외과의원에 2016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을 인증했다고 발표했다.

KCA한국소비자평가가 실시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는 병원으로 조사원이 5일간 파견되어 환자의 만족도 평가를 1:1로 조사하고 평가결과서를 병원에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의 평가와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얻어 자가진단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진행 만족도 ▲비용의 적정성 ▲접수 창구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병원의 위생상태 및 쾌적성 등 총 10가지 문항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유니크성형외과의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진행 만족도 △과잉진료 여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5일간의 환자평가에서 유니크성형외과의원은 총 평점 98.9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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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용했던 환자가 직접 평가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본 평가는 총 평점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오직 1등급만을 인증 발표한다.

유니크성형외과의원 이민재 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지 않으며 다수의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성형을 진행한다.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의 진료와 수술, 사후관리를 고집하는 의료진들의 신념과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환자에게 3년 연속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 병원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 같다. 이번 계기로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유니크성형외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CA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한 8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내원 환자가 직접 평가하고 서술한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의 조사 및 발표는 특히,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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