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수급 늦추려면 소득절벽 대책 함께 가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또다시 늦추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67세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재정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급연령 조정과 관련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은퇴자가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없이 견뎌야 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은 61세지만 이후 5년마다 1년씩 늦어져 1969년생이 연금을 받는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된다. 법적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정년 1년 뒤부터 연금을 받지만 2033년부터는 5년 뒤에 받게 된다. 여기에다 수급연령을 2년 더 늦추면 7년을 소득 없이 견뎌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65세 정년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안이 못 된다. 현재도 60세 정년이 법제화돼 있다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사무직이 55.7세, 생산직은 58.7세에 그친다. 일부에서는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해법을 내놓기도 하지만 근본대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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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은퇴 후 연령대에 맞춰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달려 있다. 중장년층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일제든 단시간근로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굳이 정년연장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금재정을 감안해 수급연령을 조정하려면 국민들이 소득절벽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터 고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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