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4곳의 국제공항에서 오는 3월부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자동출입국심사는 각 공항에 있는 사전등록센터에서 여권, 지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경찰청의 지문정보를 연동해 사전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다음 달부터 사전등록 절차가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7세 이상, 19세 미만이거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국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전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