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1)이 병역기피에 따른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원고에게 이미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으로 비자 발급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유씨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2015년 2월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지만,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평소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 같은 조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무릎 꿇고 사죄하며 한국행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에 이르지만 입국이 금지된 사례는 없다며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정당성과 상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승준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