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검사의 靑 ‘꼼수 파견’·변호사의 ‘몰래 변론’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청와대 ‘꼼수’ 파견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등 31개 법안·결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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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2년 동안 검사 임용이 금지된다. 또 검사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는 편법으로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직와 대통령비서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검사직에서 사퇴한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고 파견이 끝나면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몰래 변론’을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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