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진료의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데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당시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또 이 행정관이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할 차명폰을 여러 대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행정관을 상대로 개설 경위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그제(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특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