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해서라도 고영태·최순실 증인신문 해야"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 출석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 출석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반면 헌재가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 준비서면은 내지 않아 ‘탄핵 늦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23일 헌재에 고 전 이사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일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7일로 지정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서라도 고 전 이사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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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고영태 녹음 파일’의 등장으로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고 전 이사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재 불명으로 세차례의 증인신문을 모두 받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지난달 16일 증인신문을 받았으며 이달 22일 16차 변론에는 더는 증언할 내용이 없다며 불출석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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