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측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임명 놓고 "27일 변론 종결 안 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발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후임자가 지명된다면 헌재는 변론을 종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양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여기지 않고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임명 시 변론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헌재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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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문제를 이유로 최종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헌재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 측이 갈등을 빚거나 대통령 측이 후임 인선 문제를 빌미로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경우 대법원 측이 후임 인선 발표를 늦추는 등 일정 변경을 고려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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