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업종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아인의 차상익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대기업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향과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성범 변호사도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주제로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 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를 위반하거나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