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된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