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억대 사이버 '먹튀' 일당 11명 검거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여 6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22)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윤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A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2,000여 명을 상대로 아이템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 중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템과 관련한 글만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다른 사기꾼들이나 구매 희망자보다 먼저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서였다.


심씨 등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였다. 이어 발신번호 위변조업자 윤씨를 통해 A 사이트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입금완료’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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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들은 게임에 접속, 심씨 등과 만나 아이템을 내줬다. 피해자 중에는 거래가가 1,300만원에 달하는 게임 계정을 통째로 내준 이도 있었다.

심씨 등은 이렇게 가로챈 아이템을 전문 환전업자인 전모(24)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심씨는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러개의 A 사이트 계정을 돌려 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지난 6개월간 발송한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가 7,000건이 넘는 점에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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