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4살 은비의 죽음, 누가 아이의 위험을 눈 감았나?’ 편이 전파를 탔다.
지난해 7월 15일, 4살 은비(가명)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 대구의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호흡은 돌아왔지만, 뇌사에 빠지고 말았다.
은비(가명)는 7개월 전 한 입양원을 통해 입양된 아이였다. 직접 119 신고를 했던 양부모는, 아이가 집 안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치의는 은비의 몸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겨우 4살 밖에 안 된 아이의 얼굴, 가슴, 발바닥에 화상 흉터와 멍자국들이 가득했던 것이다.
심각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주치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은비의 양부모는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는 등 평소 자해를 하는 버릇이 있어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양부가 구속 기소됐고 지난 2월 8일 1심 판결에서 은비의 양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병원에 실려 온 이후, 뇌사상태로 3개월여를 버티던 은비는 결국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는 은비를 치료했던 주치의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은비가 작년 4월에도 화상과 멍자국이 심한 상태로 다른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심지어 물고문이 의심될 정도의 저나트혈증 증상까지 동반된 상태였다고 했다.
그 당시 담당의사 역시 아동학대를 강하게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동학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취재결과, 당시 담당의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병원에 출동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려 하자 갑자기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의사 최모 교수가 나타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경찰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은비의 양부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던 최모 교수가, 은비의 양부모는 절대 아동학대를 할 사람들이 아니라며 학대신고 자체를 취소시켰다는 것이다. 그렇게 양부모에게 돌려보내진 은비는 석 달 뒤, 다시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진=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