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소유한 민간기업에게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되며 산림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이 기존 3만㎡에서 10만㎡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산림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을 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