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앞선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시장은 그러나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