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17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린 헌재가 이날 17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최종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 착잡하다. 다만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 탄핵 필요성 불가피성 당위성을 설득력있는 논리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할 예정이다.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탄핵사유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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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체제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최종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맨 나중에 의견을 낸다. 결정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평의를 근거로 결정문을 작성하며 이를 다른 재판관들이 돌려 읽는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재판관 각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최종변론 2주 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최종변론기일 후 2주 만에 선고를 했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 2주 뒤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조금 앞서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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