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 보복 우려에도…롯데 "사드 부지 제공"

이사회 최종승인

롯데그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7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의 소유주인 롯데그룹이 부지 교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상사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본지 2월27일자 1·3면 참조


부지제공 문제가 해결돼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롯데와 부지교환계약을 맺은 뒤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앞으로 3~4개월 내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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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향후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며 “중국 측은 필요한 조처를 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보복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그룹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조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의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유커(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 부문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중국 내 롯데 불매 운동이 발생하게 되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중국 매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호·이수민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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