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안을 28일 최종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이날 오전 지난주 보류했던 국토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 원장의 공식 임기는 내달 2일까지로 이틀이 남았지만 공운위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해임될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보직에 임명될 수 없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감정원과 국토부는 현재 신임 감정원장 선임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국토부 감사 결과 서 원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직원 앞에서 각각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 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 원장은 지난 27일 “공직자로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조사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국토부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