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김정남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의 이복형)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 실제 테러지원국 지정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제재는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수출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무기수출통제법을 비롯해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통상과 관련한 불이익도 있다. 일반 특혜 관세제도는 물론이고,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도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차관지원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선다.
여러 조치가 이뤄지지만 북한이 실제로 입는 피해는 크지 않다. 중국에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미국 측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기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나라들을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테러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로 197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왔다. 북한은 지난 1987년 KAL기 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이후 북핵 협상이 진전되면서 2008년 명단에서 제외됐다.